교사도 더는 못 참아…'참교육법' 국회 청원

입력 2026-08-02 11:46  

드라마 '참교육' 한 장면. 사진=넷플릭스
현직 중학교 교사가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최근 화제가 된 웹툰·드라마 '참교육'에서 이름을 따 '참교육법'이라는 약칭도 붙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모산중학교 과학교사 김용완(36)씨는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교육이 실현되는 교실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교권국장을 맡고 있지만 이번 청원은 개인 자격으로 진행했다.

법안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간섭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수업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조치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관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교사의 직접 지도권 강화'다. 현행 제도상 학생 분리나 출석정지는 학교장 명의로 이뤄지지만, 법안은 일정한 요건하에 교사가 직접 방과 후 최대 2시간 교육지도를 하거나 하루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사는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는 충분하지 않다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수교사를 상대로 수십 건의 민원이 반복되거나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로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사례, 학생의 욕설과 수업 방해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방치한 사례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지난달 31일 기준 해당 청원에는 1천100여명이 동의했다. 정식 접수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려면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 교사는 "5만명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원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 간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보호를 강화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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