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며 여직원 손바닥 긁은 사장님…법원 판단은

입력 2026-08-03 14:51  

"성희롱으로 보이지만 폭력을 쓴 정도는 아니야" 강제추행은 '무죄' 판결
사진=연합뉴스
악수를 하면서 상대방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행위를 두고 성희롱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 B씨와 악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었다. B씨는 A씨가 자리를 떠난 뒤 해당 행동의 의미를 검색했고, 불쾌감을 느껴 당시 함께 있던 동료에게 이를 알렸다.

이에 A씨는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성적인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일반적인 악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강압성이나 성적 폭력에 해당하는 수준의 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 입장에선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며 "다만,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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