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 적용 [8.3 세제 개편안]

한창율 기자

입력 2026-08-03 18:00  

지역 균형발전 지원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지방에 우대 적용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1월 도입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에 10만원을 초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20만원은 44%(지방세 포함), 20만원 초과 2천만원은 16.5%(지방세 포함)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지방에 대해 고향사랑기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10만원 초과 20만원 구간과 20만원 초과 2천만원에 구간에 대한 세액 공제의 폭을 넓혔다.

10만원 초과 20만원 구간은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는 기존 44%에서 55%로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했다.

20만원 초과 2천만원 구간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기존 16.5%에서 27.5%로 세액 공제 범위를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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