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공개로 정부 차원의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나왔지만 여당 내에서도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하방 압력을 막아야 할 정책이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벌써 보완 입법도 발의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새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소속 이훈기 의원이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의 경우 상속·증여 시 주식 평가액을 최소 순자산가치의 80%로 계산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즉, PBR 0.8배 미만이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도 최소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는 지난해 5월 발의된 이소영 의원안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자본잠식 등 경영난 기업을 예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상장·비상장 모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20% 할증평가를 폐지한 점이 차이입니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 업종 내 순위와 과거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실질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십시오. 주가누르기 회피 기준을 제시한 세제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 업종별 PBR 하위 기업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주가누르기라고 판단될 경우 상속·증여세 평가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평가 기간이 길어 회피가 쉬운데다 저PBR 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고의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최초 입법을 낸 이소영 의원도 "국회를 바보로 아느냐"며 비판했는데요. 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가 당론은 아닌 상황이죠?
<기자>
네. 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아직 당론까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K-자본시장특위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훈기 의원은 관련 질문에 "아직까지는 이소영 의원과 저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앞서 이소영 의원안이 사실상 민주당의 대표 입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법안 처리에 속도를 주문했다는 점에서 정책 수정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정부 세제개편안 적용시 대상 기업은 200곳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PBR 0.8배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이 1,300곳으로 늘어 정책 효과 차이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시장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의구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최소 평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하반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