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의혹' 이재룡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입력 2026-08-05 21:14  

배우 이재룡.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으로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씨는 경찰에 출석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사과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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