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15곳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곧 심의에 들어간다.
짬짜미한 입찰 규모가 76조원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15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사무처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 28일 공정위에 제출하고,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같은 해 3월 10일 송부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제재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심의를 거쳐 사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엔에이치투자, 케이비, 한국투자, 키움 등 10곳이며 은행은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5곳이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대부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 입찰에는 재경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회사에 부여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고채 PD는 국고채 발행 시장에서 입찰 참여 권한을 갖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 조성 의무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PD는 18개사,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PPD)는 5개사로 집계됐다.
심사관은 입찰 담합 사건과 연루된 15개 국고채 PD사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담합 행위,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관은 이들의 위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에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담합 사건으론 기존 기록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전분·전분당 짬짜미를 벌인 4개 업체가 받은 7,476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치 수준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경부와도 조사 초기부터 의견 교환과 협조를 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경부는 입찰 담합 방지 필요성에 관해 공정위와 의견을 같이한다"면서도 "국채 시장에서 PD 제도의 중요성, 공정위 제재의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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