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직군의 근로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장관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김 장관의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주 52시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과 일을 통해 성취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제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기회를 줄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동안 일하는 이른바 '996 근무제'를 사례로 들며, 중국 근로자들이 오히려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틀은 필요하지만, 제도가 일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까지는 막아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김 장관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입장과는 온도 차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두 장관의 입장 차이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반도체 기업은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김영훈 장관이 근로시간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김정관 장관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두 부처의 시각차가 이어지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정부 내 의견 조율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 장관은 이어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방식이 자본주의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말했는데요.
또,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주의 동의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방안을 제기한 상황이며 향후 관계 부처와 논의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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