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 부과…120일 뒤 발효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8-07 06:40   수정 2026-08-07 08:00

트럼프, 반도체·태양광 원료 폴리실리콘 산업보호 포고령 원료 kg당 21달러…12월 4일 시행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령에서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훼손할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당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에 적용될 최저수입가격은 1kg당 21달러로 정했다.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 의료기기부터 정밀무기까지 폭넓게 쓰이는 반도체용 소재이자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핵심 원료다.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과 공급 과잉으로 국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미국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중국산 저가 유입을 막아 미국 업자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폴리실리콘은 인공지능(AI) 칩이나 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칩의 원료가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 원자재"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7월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 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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