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회사로 옮기려고"…SK하이닉스 영업비밀 빼낸 직원 결국

입력 2026-08-09 14:58  

이력서에 쓰려고 회사 자료 출력·촬영 2심도 징역 1년6개월
사진=연합뉴스
중국 업체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회사가 보유한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빼내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직에 필요한 이력서를 작성하기 위해 회사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비밀 자료 가운데 일부 내용은 실제로 이력서에 인용해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에 담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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