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추가 규제...레버리지 거래대금 '14분의 1' 토막 [마켓딥다이브]

조예별 기자

입력 2026-08-13 14:38   수정 2026-08-13 15:07

19일 추가 규제...레버리지 거래대금 '14분의 1' 토막 [마켓딥다이브]

    지수형·섹터형 레버리지로 수요 이동 "1차 규제보다는 효과 약할 것"
    <앵커>
    마켓딥다이브 증권부 조예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기자>
    오늘 주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코스피 전체 변동성까지 키울 수 있어 이른바 ‘변동성 증폭기’로 불리며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예탁금 상향 규제가 시행된 지 열흘이 지났는데요. 규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또 빠져나간 자금이 어디로 옮겨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시행 이후 실제로 거래대금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기자>
    예탁금 규제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증가 흐름은 확실히 꺾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감소폭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지난 5월 27일 상품 출시 당시 10조 4천억원이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의 거래대금은 지난달 30일 12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났는데요. 예탁금 조치가 시작된 당일인 지난달 31일에 3조 1천억 원으로 급감하더니 어제(12일) 기준으로 8,600억원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93% 이상, 거래대금이 14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진 겁니다.

    해당 상품들의 순자산도 급감했습니다. 특히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에서만 일주일 동안 9,475억원이 빠져나가 전체 ETF 중 순자산 감소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앵커>
    규제 이후 거래대금이 줄어든 건 확인을 했는데 해당 조치 이후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도 완화됐습니까?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둔화되면서 코스피의 일중 변동률 역시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변동률은 예탁금 조치 시행 전날인 30일 7.45%까지 솟구치며 금융위기 당시인 6.11% 수준을 웃돌았는데요. 보완책 시행 후 어제 기준으로 3.90% 수준까지 낮아져 안정화된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완화된 배경에는 레버리지 거래 급감에 따른 유동성공급자, 즉 LP들의 기계적 매매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급증할 때는 LP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대형주 주식을 대량으로 사거나 파는 리밸런싱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했는데 기계적 물량이 코스피 변동성을 극대화시켰던 겁니다. 예탁금 규제로 이 고리가 끊기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장의 과열을 식히는 데는 일단 성공한 셈인데 그 많던 레버리지 자금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기자>
    지수형 또는 섹터형 레버리지로 자금이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전체 ETF 중 순자산이 두번째로 가장 많이 늘어난 ETF가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6,191억 원이 몰렸고요. 'KODEX 2차전지산업레버리지'에 1,099억 원, 'KODEX 레버리지'에도 810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단일종목에 쏠렸던 레버리지 투심이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수나 섹터형 상품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단일종목만 막으니 다른 레버리지 상품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셈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추가 규제를 시행한다고요?

    <기자>
    오는 19일부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진입하려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더 높은 장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핵심은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와 '괴리율 관리 강화'인데요.



    기존의 기본예탁금 3천만 원과 사전교육 이수에 더해, 앞으로는 최소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즉, 단순 요건을 넘어 투자자의 숙련도를 실제로 검증해 투기성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ETF와 ETN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 차이를 나타내는 '괴리율' 관련 종가 기준 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국내 상품은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낮아지는데요. LP들의 적극적인 호가 제출을 유도해서 시장 가격 왜곡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겠다는 당국의 조치로 풀이됩니다.

    <앵커>
    시장에서는 2차 대책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거래량이 더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2차 대책은 1차 때 시행된 예탁금 상향에 비해 거래대금 급감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탁금 상향은 거래가 가능한 개인투자자의 진입 범위 자체를 좁혀 거래대금을 즉시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모의거래의 경우 교육을 더 받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또, 모의거래를 이수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걸고 거래할 때 투자자가 체감하는 위험도는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향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다시 급증한다면 예탁금을 추가 상향하고 그럼에도 자금 쏠림이 이어진다면 매매 대상 자체를 전문투자자로 한정하는 방식의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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