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애일까 봐"…생후 2일 된 영아 살해 친모 구속기소

입력 2026-08-19 18:53   수정 2026-08-19 19:46

"내연남 애일까 봐"…생후 2일 된 영아 살해 친모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태어난 지 이틀 된 딸이 내연남의 아이일 것으로 추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여성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만인 같은 해 1월 15일 오후 5시 15분께부터 6시 45분께까지 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조수석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창문도 열어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작게 태어난 여아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처음에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이후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번복했다. 여아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신생아 임시번호 전수조사 과정에서 여아의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6월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행위와 여아 사망의 인과관계,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 임신했고, 내연남의 아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던 A씨는 출산 후 퇴원한 당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여아 시신 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A씨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도 적용이 어려웠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법의학자 2명으로부터 여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임신 상황을 회피하려는 A씨의 성격적 특성이 범행과 결합했다고 동기를 특정했다.

현재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내연남은 A씨의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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