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임대차 거래는 집을 빌리려는 임차인와 집을 가진 임대인 사이에서 거액의 보증금을 담보로 이뤄지는데요. 정부가 공개한 안심신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정화기구를 계약자로 추가해 임차보증금을 관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공기관인 허그에 맡기고 이 돈을 굴려 연 4~5%에 달하는 수익금을 임대인에게 다달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과 세부담 증가 등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임차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제도를 이용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전세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등 범죄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9월부터 약 두 달간 모집기간을 거친 후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 연내 이 기구를 통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각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세입자 주거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기자>
임차인 입장에선 효과가 비교적 확실해 보입니다.
올 5월 기준 서울 빌라 전셋값의 중위가격이 2억원인데 이를 월세로 내야 할 경우 4.7%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면 매달 7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를 3.97%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낸다고 하면 대출이자가 약 53만원 정도로, 매달 20만원 정도의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액 대출은 힘들기 때문에 일부 자기 자본이 투입되는 걸 가정한 수치이고요, 이와 별도로 HUG측은 시중은행들과 안심신탁 전용 저리 대출상품 출시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임대인 입장에선 전월세 전환율이 이미 평균 4%대 후반, 서울 일부지역은 6% 넘는 곳도 많은데 임대인 입장에서 충분한 유인이 없으면 물량 확보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기자>
그 점 때문에 임대인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연체나 공실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안심신탁에 가입하면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안정화기구가 최대 2개월치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중요한 혜택을 검토중인데, 바로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대폭 낮춰주는 방안입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임대소득세 일부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이 확정적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소득세 세율이 얼마만큼 이 경감될 것인가는 추후 이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될 것이지만 지금 14%보다는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율이) 한 자리 숫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외 주택연금 수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한 것도 장점일 수 있는데요, 만약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을 가진 소유자가 안심신탁으로 세를 놓고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경우 수익과 함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금융위와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4~5% 수준의 수익은 어떻게 낼 수 있다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HUG는 수탁받은 보증금을 운용하기 위한 펀드를 만들어 각 주택 건설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출을 해주는 형태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신축사업장의 경우 현재 PF 대출 금리가 5% 정도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4~5% 정도 수익은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잇따랐던 만큼,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원금의 안전성입니다.
HUG는 투자대상에 대해 기존에 HUG가 대출보증을 하고 있는, 이미 검증을 거친 사업장 중심으로 대출을 내어줄 것이어서 위험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원금보전은 절대 지켜야할 원칙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향후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4~5%의 안정적 수익을 내면서 위험을 통제해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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