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됐다" 신고 2시간 만에 종결한 경찰…내부자료도 삭제됐다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8-21 23:40  

"연락 됐다" 신고 2시간 만에 종결한 경찰…내부자료도 삭제됐다

경찰 실종 관리 시스템서도 입력됐다가 삭제 사실 확인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37)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내부 전산 자료가 삭제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 당시 경찰 내부 '실종프로파일링'에는 현재 장씨의 실종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과 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시스템으로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사건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현재 시스템에 장씨의 실종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위를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당초 장씨 관련 자료가 관리목록에 등록됐지만 최초 실종사건이 종결되면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장씨의 실종 사실이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5월15일이다. 신고자는 장씨의 남자친구였고, 당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를 만나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제주시 한림읍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다.

하지만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당시 A 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도 수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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