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묘 파헤치더니"...60대 엽기 행각에 유족 '경악'

입력 2026-08-22 08:49  



큰아버지 분묘를 파헤치고 유골을 가스 분사기로 태운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에 위치한 큰아버지의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꺼내 화장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분묘도 발굴해 같은 방법으로 유골을 태웠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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