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베이 女탈의실 몰래 찍은 20대男, 파도풀서 추행도

입력 2026-08-25 11:48  

캐리비안베이 女탈의실 몰래 찍은 20대男, 파도풀서 추행도

탈의실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뒤 이틀 만에 재방문해 범행 저장매체 기록 등 포렌식 진행
사진=연합뉴스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파도풀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캐리비안 베이 직원이 현장에서 A씨를 적발했으며, 이후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초동 조치를 했다.

A씨는 앞서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도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캐리비안 베이에 재방문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께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던 중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옷 갈아 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웨이브가 들어간 숏컷 형태의 가발이 붙어 있는 모자를 착용하는 등 중성적인 모습으로 위장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검거 과정에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 휴대전화, 노트북, 저장매체 등을 압수해 포렌식 중이다.

저장매체에서는 수분짜리 분량의 불법 촬영 영상 여러 개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피해자 수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은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구체화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A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거나 도운 조력자 또는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을 한 지난 1일 사건에 대해서는 "그날에는 여자 탈의실 침입 및 불법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치밀한 사전 준비를 거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범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캐리비안 베이 방문 기록은 7~8월 총 3차례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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