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친모, 항소심서 감형…무기징역→35년

입력 2026-08-25 15:06  

사진=연합뉴스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반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됐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사망 당일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약 두 달 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가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장기 출혈, 복강 내에서는 500㏄의 출혈이 확인되기도 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이 내려졌다. 남편은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을 고소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 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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