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중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업비트 이용자의 서류 제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고객확인(KYC) 업무의 정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통보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보안 및 시스템 적합성 검토를 거쳐 최종 승인을 확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각종 업무 처리 시 필요한 행정 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기관이 정부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간 은행·증권 등 전통 금융권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이번 지정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역시 공적 데이터 인프라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두나무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고객확인(KYC) 등 본인 인증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행정정보망을 적극 연동할 계획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며, 거래소 측은 제출 서류에 대한 즉각적인 검증이 가능해져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업계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되면서 공공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서비스 적용 준비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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