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납에도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추납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할 때 인정되는 '국내 거주기간'의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 유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한국에 머물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신청할 수 없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늘어난다.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증명서에 기록된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에서 15일 이상 거주한 달에 대해서만 실거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추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생존 여부 등의 확인을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 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수급 요건(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추납 보험료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국내 거주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단기간 국내에 거주한 뒤 추납을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