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남편 월급' 논란…용혜인 또 고발당했다

입력 2026-09-03 11:58  

특별당비 납부 후 남편에게 급여 지급한 의혹 장관 청문회 전부터 잇단 고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에 납부한 특별당비와 배우자의 급여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포공항 귀빈실 이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데 이어 이틀 연속이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남편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수령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거래 정황이 의심돼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3억원가량을 특별당비 명목으로 기본소득당에 납부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배우자의 급여로 돌아간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시의원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2024년 총 5억395만9천785원의 정치자금을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2억9천360만원(58.3%)을 특별당비 형태로 당에 귀속했다.

이 전 시의원은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당비라는 형식을 이용했다면 '부정한 용도'의 정치자금 지출로 평가돼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단체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있는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문제 삼았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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