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의결

정재홍 기자

입력 2026-09-03 14:11  

정무위, 대금 지급기한 단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의결

(사진=연합뉴스)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3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직매입 거래의 경우 60일에서 35일로, 온라인 중개 거래에서는 40일에서 20일로 법정 기한을 단축하도록 한다. 대규모의 유통업체의 책임이 없는 이유라면 기한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이날 정무위에서는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를 10년 연장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0월 종료 예정이던 출연 의무가 2036년 10월까지 10년 연장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