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100개 바꾼다…서울시에 첫 제도개선안

김원규 기자

입력 2026-09-03 16:15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규제 100개 바꾼다…서울시에 첫 제도개선안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100개를 찾아 개선하는 작업에 나선다.

노원구는 민선 9기 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규제와 행정절차를 발굴해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첫 과제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와 주소불명 소유자에 대한 주민통지 제도 신설,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가장 먼저 손질을 요구한 것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사업성 확보나 건축설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노원구는 정비구역 면적 20% 이상 변경 등 반드시 별도 절차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만 명확히 규정하고, 나머지 변경 사항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사업 초기 동의서 확보를 어렵게 하는 주소불명 소유자 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등기상 주소가 갱신되지 않은 소유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노원구는 행정청이 토지등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해 사업 초기 동의서 징구 사실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주민통지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권한 이양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논의되는 ‘500세대 미만’ 기준으로는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노원구는 자치구가 정비구역 지정부터 통합심의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기준을 ‘500세대 미만’에서 ‘10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교통영향평가서 승인 효력의 예외적 연장 허용 ▲추진위원회 단계의 온라인 총회 및 전자적 의결권 행사 도입 ▲조합설립 부위원장 선출 요건 완화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원구는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가운데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정비하고, 법령이나 상위 제도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서울시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선 9기 동안 10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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