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상폐 기준 유예...코넥스 이전상장 도입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9-04 11:0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내년부터 추가 강화할 예정이었던 코스피,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적용을 6개월 미루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외환 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된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요건 시가총액 기준은 지난 7월 1일 코스닥은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코스피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됐다. 내년부터 코스닥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코스피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추가 상향될 예정이었다.

흑자 기업에 대해서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도 허용해 상장폐지 충격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1일 이후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거래소에 이전상장을 신청하면 요건 심사 후 코넥스 상장이 가능하다.

이전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장 악화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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