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압수하고 '깜빡'…경찰, 뒤늦게 회수 나섰지만

입력 2026-09-04 17:44  

경찰 "수사 지장 없어, 다른 증거 이미 확보"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2대를 피의자의 차량에 두고 내려 압수물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지난 6월 22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집과 직장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 여러 차례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뒤, A씨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그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직장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휴대전화 2대가 든 압수물 가방을 그 차량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가방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A씨는 차를 몰고 자리를 뜬 뒤였다. 경찰은 A씨에게 연락해 압수물 가방은 되찾았으나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의 행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며 "압수한 휴대전화는 송치 전 기존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이 사안이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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