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똥이 마려워서"…남의 집 몰래 들어가 볼일 본 50대의 최후

입력 2026-09-05 10:12   수정 2026-09-05 10:39

보일러실 앞 대변 보고 휴지로 가려놔 청주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대변을 본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께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인근에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배가 아파지자 해당 주택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하고 CCTV를 확인한 뒤 신고했다.

A씨는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출소했지만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이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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