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친구를 물고문하고 폭행한 데 이어 성 착취물까지 촬영해 유포한 1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18일 오후 또래인 C양의 집을 찾아갔다. 친구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것이 C양 탓이라고 생각한 것이 발단이었다. A양은 집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C양을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을 가했고, B양은 밖으로 나오려는 C양을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들은 C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채 발로 걷어차고,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거나 치약을 삼키게 하기도 했다. 이 폭행으로 C양은 척추 부위 염좌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성범죄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A양은 같은 달 23일 서울의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벌칙을 이유로 D양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B양은 이 영상을 넘겨받아 같은 달 말 피해자의 남동생 등 여러 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A·B양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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