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탄 차 주차타워 입고했다 '사망'...경비원 책임은?

입력 2026-09-07 06:56  



뒷좌석에 입주민이 잠들어 있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해 결국 추락사한 사고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관리소장과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 안에서 입주민이 사망했다.

당시 대리기사가 피해자의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차량 승강기 위에 정차시킨 채 피해자를 뒷좌석에 남겨두고 떠났다. 피해자는 잠든 상태였다.

얼마 뒤 이웃 입주민 A씨는 차 안을 살폈지만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차에 사람이 없으니 차를 올리겠다"고 알리고 '입고' 버튼을 눌러 차량을 올렸다. 경비원은 별다른 확인 없이 이를 허용했다.

차량은 15층 높이에 주차됐다. 이후 잠에서 깬 피해자는 문을 열고 하차하다 추락해 숨졌다.

이 사고로 경비원과 경비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차량을 입고한 입주민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민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관리소장이 경비원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을 받게 하거나 야간근무 시 폐쇄회로(CC)TV로 주차장 운행과 안전 상황을 살피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며, 안전관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경비원도 평소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만큼 차량 입고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차량을 입고한 주민 A씨에 대해서도 "차량 문을 열거나 차 소유주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외부만 살핀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관리소장과 입주민은 항소했다.

2심은 관리소장과 A씨에 대한 1심 형이 무겁다고 봤다.

2심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경우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인다"며 관리소장에게 벌금 1천만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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