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대신 넣어볼까...퇴직연금서 '개인투자용 국채' 담는다

강미선 기자

입력 2026-09-08 17:36   수정 2026-09-08 17:39

    9일부터 15일까지 청약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일(9일)부터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최소 10만 원부터 살 수 있고, 대상은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란 정부가 원금과 이자 상환을 책임지는 채권입니다.

    10년물은 연 4.77%, 20년물은 연 4.92% 금리가 적용되며 청약은 15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은행 예금이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계좌로 국채를 사면 절세 효과가 대폭 커지는데요.

    만기 시 가산금리와 연 복리가 얹어지는 데다, 인출 전까지 세금이 미뤄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IRP에 900만원을 20년물 국채로 담아 만기까지 들고 가면요.

    세전 기준 2,350만원으로 원금의 2.6배가 됩니다.

    여기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최대 148만원)와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3.3~5.5%)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중도환매는 1년 뒤에나 가능하고, 중간에 해지하면 연 복리와 가산금리 혜택이 사라지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간에 매매해 시세 차익을 낼 수 없어, 사실상 10~20년짜리 확정금리 예금처럼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적립식으로 나눠 투자할 것을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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