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이후 첫 결실

김다빈 기자

입력 2026-09-10 14:43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타결...노란봉투법 이후 첫 결실


현대제철이 4개 자회사 노사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첫 교섭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인 현대ITC와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가 모두 모여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4개 자회사 노조와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로 교섭 단위 분리할 것을 인정하면서 현대제철은 각 교섭 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현대제철은 지난 8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개 자회사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자회사 사측도 함께 논의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하여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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