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침입 혐의도…'실종 허위종결' 경찰 송치

입력 2026-09-10 18:54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 없어서" 취지 해명 용변 칸 벽면서 DNA 검출
사진=연합뉴스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 소속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게 됐다"며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장의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성적 목적 침입으로 판단했다.

경찰이 화장실 용변 칸 상부 양쪽 벽면에 남은 손바닥 흔적을 감식한 결과 A 경장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경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앞서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이미 구속 송치된 상태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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