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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명단 공개된다…11월 2일 첫 공표

고영욱 기자

입력 2026-09-11 16:45   수정 2026-09-11 16:46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의 명단이 오는 11월 처음 공개된다. 해당 기업이 PBR 개선 방안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미리 공시하면 1년간 명단 공개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저PBR 기업 공표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첫 공표일은 오는 11월 2일이다.

공표 대상은 시장과 업종별로 매 반기 PBR을 산정해 최근 3년, 6개 반기 연속 선정 기준에 해당한 기업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업종 내 PBR 하위 25%, 코스닥시장에서는 하위 10%에 해당하면 저PBR 기업으로 분류된다.

업종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에 따른 11개 업종으로 구분한다. 특정 업종의 PBR 수준이 다른 업종보다 구조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시장 전체가 아닌 같은 업종 내 기업끼리 비교하는 방식이다.

일시적인 주가 변동만으로 공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6개 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웃돌면 과거 7번째 반기의 PBR을 추가로 확인해 기준 이하일 경우 명단에 포함한다.

다만 오는 11월 첫 공표 때는 가장 최근 PBR의 기준일인 10월 22일에 선정 기준을 웃돈 기업을 저PBR 기업에서 제외한다.

상장사는 오는 14일부터 한국거래소의 PBR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최근 6개 반기 PBR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예상할 수 있다.

공표를 피할 수 있는 면제 제도도 운영한다. 공표일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저PBR 기업 명단에서 제외된다. 첫 공표에서 면제받으려면 다음 달 22일까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시장·업종별 기준을 최근 6년, 12개 반기 연속 밑돈 기업에는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더라도 저PBR 기업으로 공표된다.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에 공개된다.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해당 종목을 알리는 태그가 표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추가 저평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에 맞춰 오는 18일까지 서울과 판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저PBR 기업 공표 기준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 방법, IR 및 공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신청 기업에는 소규모 간담회나 기업별 일대일 면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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