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이 대거 위조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구매한 가족이 법정 다툼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 부동산 투자자 리처드 펄먼과 그 가족은 최근 플로리다주 법원에 미술품 거래상과 갤러리 등 6명 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펄먼 가족은 2023년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마이애미의 한 갤러리에서 워홀의 진품이라고 믿은 그림과 판화 200여 점을 사들였으며, 총구매액만 670만달러(약 90억원)에 이르렀다.
소장에 따르면 펄먼 가족은 해당 작품들이 앤디 워홀 재단에서 직접 나온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앤디 워홀 재단은 2012년 이후 작품의 진위를 별도로 인증해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감정에서 구입 작품 상당수가 위작으로 확인됐다.
펄먼 가족 측은 일부 작품이 페루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반입됐으며, 이를 진품처럼 꾸미기 위한 인증서와 도장을 제공한 관계자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캔버스 뒷면에는 위조된 감정 도장이 찍혔고, 운송 서류에는 실제 가치와 크게 동떨어진 낮은 금액이 적히는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고 소장은 전했다.
펄먼 가족이 작품의 진위에 처음 의문을 품게 된 계기는 2023년 말 경매업체 크리스티 측에 소장품을 선보인 자리였다.
당시 가족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가수 데비 해리, 슈퍼맨 등 워홀의 대표 소재를 담은 소장품을 검토해 달라며 크리스티 측 전문가들을 불렀다.
크리스티 전문가들이 일부 작품에 의문을 제기하자 가족은 판매상 레슬리 로버츠에게 진품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했고, 이어 로버츠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올해 1월 합의로 마무리됐다.
로버츠는 이와는 별개의 미술품 사기 사건에서 이미 유죄를 인정한 상태이며, 오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