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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다 욱해 "인간쓰레기" 욕설…대법 "모욕 아냐"

입력 2026-09-15 13:16  

사진=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던 상대방에게 "인간쓰레기"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불과하다면 형사처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0월 한 병원 병실에서 B씨와 전등 점등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1년 4∼5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서 의왕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에 관해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명예훼손)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하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간쓰레기' 발언 관련 모욕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일시적 감정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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