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것이다.
공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큰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두 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A씨와 별개로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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