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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9명 111회 상습 추행한 교사…2심서 징역 9년→4년 감형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9-18 17:35   수정 2026-09-18 18:18

학생 19명 111회 상습 추행한 교사…2심서 징역 9년→4년 감형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교내에서 학생 19명을 상대로 1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을 범행 장소로 활용하는 등 교사 지위를 악용한 점을 들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총 13명과 원만히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교직에서 파면 처분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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