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경찰관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뒤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장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실종신고 허위종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과 대한민국이며, 청구액은 1억원이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해당 경찰관의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경장 1인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었던 상급자들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대국민 반성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씨,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장씨는 첫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지 100여일 만인 지난달 24일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