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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인 줄" 행인 치고 그냥 떠난 60대 운전자…피해자 결국 사망

입력 2026-09-23 20:50   수정 2026-09-23 22:00

"드럼통인 줄" 행인 치고 그냥 떠난 60대 운전자…피해자 결국 사망

법원, 징역 3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친 뒤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뜬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50분께 춘천시 한 국도에서 화물차를 몰다 행인 B(78)씨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약 40∼42㎞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부딪힌 B씨는 크게 다쳐 약 2시간 50분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사고는 인식했지만 도로 공사 현장에 놓인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인 데다 가로등까지 있어 현장에 가서 제대로 살폈다면 B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데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결과가 중하다"며 "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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