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의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탑재한 햅틱(진동 반응) 기술이 다른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오면서 미국 특허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배심원단은 햅틱 기술 전문업체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평결하며 배상액을 약 57억2,000만 달러(약 7조7,000억원)로 산정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금액이 미국 특허 소송 평결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배심원단이 문제 삼은 기술은 애플이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에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해온 햅틱 기술이다. 배심원단은 이 기술이 택션이 보유한 특허 2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햅틱 기술이란 화면을 터치하거나 기기를 조작할 때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실제 버튼을 누르는 듯한 촉각을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기술을 말한다.
애플은 재판 과정에서 택션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맞섰으나,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다.
이번 평결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판사가 배상액의 적절성 등을 다시 검토한 뒤 확정 절차를 밟게 된다.
택션 측 법률대리인인 랜스 양 변호사는 "배심원단이 택션의 특허권을 인정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평결을 반겼다.
반면 애플은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미 CNBC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애플의 탭틱 엔진은 택션의 기술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직접 실시한 시험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배심원단의 노고에는 감사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평결과 손해배상액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애플은 택션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은 이번 평결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택션이 2021년 4월 처음 제기했다. 소장 제출부터 이번 배심원 평결까지는 5년 반이 걸렸다. 앞서 1심 법원은 2023년 택션이 낸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무효로 하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