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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객 뒤 바짝 붙어 추행한 전 수구 국가대표, 벌금형

입력 2026-09-27 09:14   수정 2026-09-27 09:56

법원,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출신 수구선수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내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피해자에게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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