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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에 칼 뺀 최태원 동거인…유튜버 상대 '또 승소'

입력 2026-09-27 12:06   수정 2026-09-27 12:31

학력위조 등 주장한 유튜버에 법원 "1천만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의 학력과 가족관계 등을 둘러싸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김 이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3000만원이었다.

A씨는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다룬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이사 및 모친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소개한 것이며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영상에서 제기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히 의혹이나 추측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도 문제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허위 주장으로 김 이사가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정했다.

A씨는 해당 영상으로 형사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명령은 확정됐다.

김 이사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기부 활동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다른 유튜버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사진 = 김희영 SNS)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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