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과에서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작가는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작가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도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적시했다.
김 상임대표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의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지지자들에게 적극적인 여론 참여를 당부하면서도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그러나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이 갚아주는 게 시원할지 모르나 설득력도 없고 싸잡아 똑같은 사람이란 말만 듣는다"면서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와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고 적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표현에 있어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도 절제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