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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고액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주문"

이해곤 기자

입력 2026-09-28 16:33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함께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징수 강화,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기관으로서 혁신 기반의 세정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하면서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과 악의적 체납행위 엄단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의 불필요한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상주조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3개월 내에서 희망 시기를 정하는 정기조사 시기선택제를 확대 적용한다.

세무조사 중점검증항목도 사전에 공개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자율적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국무총리급 이상 정부 포상을 받은 중소기업과 지방 소재 기업으로 유예 대상을 확대·개편한다.

반면 법인자금 사적유용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최초로 설치하고, 외국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약 체결 국가를 늘리는 등 정보교류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국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관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 구축된 체납정보와 국세청 과세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및 전담조직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논의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안건을 올 하반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 개최하는 '국세행정포럼'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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