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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장서 '퇴사→재입사→퇴사'…6000억 '줄줄 샌다'

황효원 기자

입력 2026-09-29 06:34   수정 2026-09-29 06:42

같은 사업장 퇴사·재입사 수급 6만5000명…최다 7차례 실업급여 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3만명…브로커 부정수급도

깉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6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3차례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증가해왔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7000명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았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기준 5997억54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이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한 해 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22년 1만3000명, 2023년 1만4000명, 2024년 1만4000명, 작년 1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해 610억8,600만원으로 1인당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6만5000명으로 특히 혼자서 실업급여를 7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적 제도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횟수 제한은 없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2022년 5만8000명,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 지난해 6만5000명으로 매년 6만명대를 기록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음에도 서류나 절차상으로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기획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사업주와 공모해 급여를 현금으로 챙기거나, 가짜 단기 근로계약을 맺는 수법이 동원됐다. 대구에서는 사업주가 브로커 4명을 동원해 유령 근로자를 모집한 뒤 실업급여 5억4000만원을 편취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 노동부는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된다. 아울러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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