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금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KRX금시장의 거래·보관·결제 체계를 손질한다.
29일 한국거래소 법무포털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RX금시장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개정 이유로 한은의 외환보유액 매입 채널 다변화를 들었다. KRX금시장을 통해서도 한은이 금지금(금괴·골드바)을 사들일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한은은 앞서 13년 만에 실물 금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장내 호가입력프로그램 이용 대상을 정비했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은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은 등 비실물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비실물사업자의 신속한 시장 참여를 돕고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외환보유액용 금의 보관 요건을 맞추기 위해 '한국은행 전용 분리보관계좌'도 새로 만든다. 금지금공급사업자만 열 수 있던 분리보관계좌의 개설 대상에 한은을 추가하고, 분리보관계좌 사이의 계좌 대체도 허용한다. 금을 실제로 찾아갈 수 있는 인출 대상 계좌에는 한은 전용 협의대량매수계좌를 명시했다.
한은의 매입 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한은은 전용 협의대량매수계좌를 통한 협의대량매매로만 금을 살 수 있고, 증거금 제도가 적용되며 매수 가능 범위도 규정된다.
반대로 이 계좌에 담긴 금을 장내 경쟁매매나 협의대량매매로 되파는 것은 금지된다. 한은의 매도 수요가 없고 외환보유액용 금이 장내 매도를 거쳐 일반 금과 섞여 보관되는 것을 막고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결제 체계도 바뀐다. 한은이 KRX금시장에서 거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상 금거래계좌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지시와 결제 금지금 인도 대상 계좌에 한은 전용 협의대량매수계좌를 추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과 맞물린 조치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한은이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KRX금시장에서 사들인 금을 인출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한은 금 인출분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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