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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 노사, 120일만 임단협 잠정 합의…10월 2일 찬반 투표

배창학 기자

입력 2026-09-30 10:32  

1인당 평균 4천만원 보상 상견례로부터 120일만 과반 찬성 시 협상 마무리 처우·복지조항 대거 반영
HD현대중공업 조선소 및 울산 동구 시가지의 모습. (사진=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조선소를 앞두고 1인당 평균 4천만 원 넘는 보상안에 합의하며 120일간 이어진 올해 단체 교섭을 잠정 매듭지었다.

30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울산 본사에서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제22차 본교섭을 열고 14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냈다. 6월 2일 상견례를 한 지 120일 만이다.

노조는 오는 10월 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으로 투표자 과반이 찬성표를 던지면 협상은 마무리된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월 기본급 12만 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을 비롯해 격려금 등 일시금 1,100만 원+200%와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한다. 회사 측은 기본급 인상분과 일시금, 성과급을 합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4,056만 원을 지급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교섭 타결액보다 1,061만 원 늘어난 규모다.

조합원 처우와 복지, 고용 안정을 위한 조항도 대거 반영됐다. 노사는 올해 생산 기술직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출산 축하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하고 장기 근속자 포상 범위도 넓혔다. 조합원을 해고할 때 6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고용 보호 규정도 단체 협약에 신설했다.

올해 교섭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기본급 등 고정급 중심의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격려금 같이 변동급 중심의 보상을 제시한 사측이 팽팽히 맞섰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7차례에 걸쳐 총 37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다만 파업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심각한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된 추석 전 집중 교섭이 불발되며 연휴 이후 투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회사 측이 신속하게 대화 재개를 요청하면서 협상 국면이 급물살을 탔다. 조선업 수주 호황기 속에서 생산 공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현장 안전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노사의 현실적 판단이 극적 타결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안은 노사가 오랜 협의를 거쳐 낸 결과”라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타결로 이어진 만큼 노사가 함께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더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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