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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 엄마, 천천히 가줘" 호소했지만…만취 사망사고 엄마 징역 17년 구형

김보선 기자

입력 2026-09-30 15:07   수정 2026-09-30 17:38

"무서워 엄마, 천천히 가줘" 호소했지만…만취 사망사고 엄마 징역 17년 구형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및 정지선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께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제한속도를 시속 118㎞가량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살·6살 두 딸도 타고 있었다.

언론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사고 후 A씨는 도리어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목격자 등을 향해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난폭 운전과 교통사고로 A씨의 딸들이 겁을 먹었고, 이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가족이 참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B씨 아버지는 증인석에 나와 "블랙박스 속 아이들의 반응을 잘 살펴봐 달라. 피고인의 음주·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며 "그 속도로 아이들을 태우고 주행했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고,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어머니도 피고인과 변호인을 향해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했느냐"며 울부짖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한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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