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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에 '급돌변'…법원 문 부순 60대男 경찰 조사

입력 2026-10-01 17:44  

사진=연합뉴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 문을 부순 성범죄 사건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서울서부지법의 항소 기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를 향해 욕설한 뒤 법정 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판결을 들은 직후 갑작스럽게 흥분하며 욕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 대해 감치 등 조치는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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