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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추락 시도' 부기장, "과거 비행금지 전력 있었다"

입력 2026-10-03 07:39  



이스라엘로 가는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려 한 플라이두바이 부기장이 테러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그가 과거 급진적 이념 성향 때문에 오만에서 비행 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럼에도 이후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항공사인 플라이두바이에 채용됐고, 중동 정세와 테러 위협 등으로 보안상 민감도가 높은 UAE∼이스라엘 노선에도 일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지적한다.

흉기가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도 문제지만 항공기를 추락시킬 의도를 가진 정도의 인물이 신원 검증 등을 통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오만 당국이 이 부기장의 급진화 우려를 다른 국가나 항공사와 공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UAE가 주도해 수사 중이다. 국제항공법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항공기 등록국가에 우선 부여된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항공기 고의 추락 시도를 테러라고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자는 이슬람 급진화 과정을 거쳤다"며 "그는 승객들을 태운 채 항공기를 추락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항공기에는 약 180명이 타고 있었는데, 상당수가 이스라엘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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