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압박받는 디스플레이...정부, 수입 간소화·AI 가이드 마련

김다빈 기자

입력 2026-10-06 14:38  


중국의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이고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가로막던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과 TV, 자동차, AI 기기 등에 활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 주력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시장 장악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37%, 중국이 42.5%였다.

이후 중국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LCD와 OLED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올해 1분기에는 한국 28.9%, 중국 55.9%로 격차가 벌어졌다.

정부는 일부 핵심 소재와 장비의 해외 의존도까지 높은 만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의 수입승인 규제를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같은 분류코드가 적용돼 수입할 때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내부에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항공·우주용 제품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업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자동차 내부용 강화유리처럼 항공 분야와 관련성이 낮은 품목을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 '수출입공고' 개정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는 생성형 AI를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연구개발과 제조혁신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와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다수 발전사업자-다수 전기사용자'간 PPA를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전기 분야의 현장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민성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 합리화는 제품 전환과 빈번한 설비투자, 연속 생산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실제 현장 여건을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마무리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업종과 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