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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버튼은 첫 화면에"…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나왔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6-10-06 15: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나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내놨다.

공정위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행위를 1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 사항, 세부 유의 사항, 구체적인 예시 등을 제시했다.
사업자의 주요 질의 사항이나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경우 별도의 질의·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안내했다.

특히 가장 잘 알려진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선 취소나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신 소비자가 취소·탈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와 같이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두라고 권고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사업자가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 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5개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듣고, 간담회도 열어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함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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