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계곡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남편 사망 뒤 받은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이 숨진 뒤 유족연금을 청구해 매달 46만원씩 28개월간 약 1,300만원을 수령했다.
공단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남편을 고의로 숨지게 한 이은해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소했으나, 그동안 지급한 연금은 거두지 못했다.
공단은 환수가 "납부 의무자(이은해)가 장기간 교도소 수감 중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나 강제집행을 통한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제도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등이 숨지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고의로 숨지게 한 유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문제는 환수 실적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유족연금 부정수급은 34건, 4억원 규모였지만 환수액은 2억3,000만원으로 56.3% 수준에 머물렀다. 공단 자료를 보면 2001년 해외로 출국한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22년(273개월) 동안 약 9,600만원을 수령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 사례는 2023년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액수가 5년간 4억원에 달하고, 이와 별개로 사망 사실을 은닉하는 등 다른 수법으로 국민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더 많다"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관련뉴스






